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목돈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은 유주택자라. 생애최초대출 및 신혼부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목돈(약 1.5억-2억원)을 이체한 후, 무주택자인 제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와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목돈을 이체 받고, 제가 정기적으로 상대방한테 상환을 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으면 세금 및 기타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