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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
23.01.20

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2022년9월부터 올해2023년1월6일까지 계약만료로 일을했고 실업급여. 날수가 모자라서 일용직알바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일한 5개월이 180일이 안되기때문에 일용직을하고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나머지일수를 채우고 나중에 노동청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일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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