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유리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