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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키위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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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7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인데 임대인분께서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안전한 장치인가요?!

2.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들었는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 혼자 가서 말소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말소한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챙겨야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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