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피낭종2개 제거 피부질환수술비2회지급주장

저는 피부질환수술비 담보에 가입된 보험 계약자로, 최근 목 부위 표피낭종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목 부위 표피낭종 2개소 절제술 2개소 시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두 병변에 대해 각각 절제술이 시행된 2회의 수술행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23년선고 질병수술비 판례를 근거로 1회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는 질병수술비 판례를 근거로 피부질환수술비담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의 성격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 담당자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재심사 요청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제가 24년선고 피부질환수술비담보 관련 판례(대법원 2024다221950 수술횟수대로 지급하라)를 제시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이를 “인용 불가”라고만 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미지급공문에 제가 제시한 판례번호적어서 인용불가라고 서면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내부 지침이라 보험금도 1회만지급

다만 이번건 예외로 1회성동의하지면 2회분도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이건 제가거부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 횟수나 부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수술 1회당 지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부질환의 특성상 반복적·다발적 수술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시행된 수술 횟수 기준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 진단서에 명시된 “절제술 2개소 시행”을 부정하고

• 적용 대상이 아닌 판례를 근거로 지급을 제한하며

•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동일 약관으로 과거에는 같은 날 3개 병변 제거 시 3회분 지급을 받은 사례도 있어, 현재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질환수술비가 미지급 된 사유가 동일부위 1회만 지급 때문일까요? 금감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다면, 결국 민소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어보여집니다

    충분히 자료검토해서 들이대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안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랑 판례의 기준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험이랑 약관을 자세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으며 당일 다른부위의 수술이라 하더라도 동일수술로 보거나 같은 종의 수술은 1회로 보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지급 거절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며 민원제기로 이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다 충분히 자기 주장은 하는 것 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글 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를 섭외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하시어 하나하나 문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민원제기를 하셔야 되는게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나

    보장액이 낮으면 또 .... 뭐 어떤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사 측면에서 봤을때는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중재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