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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101
밝은파랑새10123.07.10

조사받으러오라는우편소환장어케하

경찰서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우편소환장

1~2차까지 보내나여

제가 렌탈돈을안내조사 받아야 하는대 벌금이있어

바로못간다고 형사와 문자로 하다 며칠전에 우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우편을 보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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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소환장을 2회이상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휴대전화를 통해 소환관련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1회 보내고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