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이있습니다 그런대 벌금과는 상관없이
조사받을께 있었는대 벌금땜에 못가고 있는대전에
형사와 문자로 연기좀 했었는대 안된다하다가 한달있다 예기한대로 한달됐으니조사 받으러오라고1차 우편통지서를 보냈는대 벌금갚기전에 조사받으러 못가는대
안가면 매일 집으로찾아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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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는한 임의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잘 조율해보신 후 조사일정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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