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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101
밝은파랑새10123.07.11

벌금 400이있습니다 그런대 벌금과는 상관없이

조사받을께 있었는대 벌금땜에 못가고 있는대전에

형사와 문자로 연기좀 했었는대 안된다하다가 한달있다 예기한대로 한달됐으니조사 받으러오라고1차 우편통지서를 보냈는대 벌금갚기전에 조사받으러 못가는대

안가면 매일 집으로찾아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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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는한 임의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잘 조율해보신 후 조사일정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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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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