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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27

연말정산을하면 그금액은 언제나오는건가여? 궁금해여

제가 회사생활을 오래했어도 연말정산에는 관심을 두지않고있어서 머가먼지 아직도 잘개념이 안서는데요 연말정산을하면 그금액은 언제받을수있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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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경리팀에서는 추가 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환급을 근로자에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 또는 그 이후의 달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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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서류를 받은 후 회사는 1월말~2월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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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정산을 2월 중으로 하고 3월 급여 수령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발생금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4월이후에 받기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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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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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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