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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05

연말정산하는거는 언제부터확인이가능한가여?

제가평소에 연말정산 이런거는 진짜 하나도모르겠는데요 중요한게 1월에 연말정산을 확인할수가있다고하던데 언제부터가능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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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지출내역의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202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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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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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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