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평소에 연말정산 이런거는 진짜 하나도모르겠는데요 중요한게 1월에 연말정산을 확인할수가있다고하던데 언제부터가능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지출내역의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202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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