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각동수강,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될 경우 세법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근로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이전에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미리 정산하여 회사에서 소득세를 추가징수 또는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1월 15일경에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 또는 일괄동릐하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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