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곳 이번달까지 총4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라 전에 알바했던 기간까지 더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려고 오늘 전에 알바하던 곳에 이직확인서 요청드렸고 고용보험에 접수완료되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되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높게 측정된거같습니다. 전 1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말알바로 주2일만 근무해서 60~7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81일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정정신청같은걸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