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곳 이번달까지 총4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라 전에 알바했던 기간까지 더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려고 오늘 전에 알바하던 곳에 이직확인서 요청드렸고 고용보험에 접수완료되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되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높게 측정된거같습니다. 전 1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말알바로 주2일만 근무해서 60~7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81일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정정신청같은걸 해야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잘못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더라도 추후 자격미달로 인한 반환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알바로 하루 4시간씩만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한주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이 됩니다.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생각하면 사용자가 일부러나 실수로라도 주 5일제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주5일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정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