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6개월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힐수가있나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3개월 일한곳에선 피보험단위기간이 79일이 잡혔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4년 6개월을 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혀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나 금액에서 차이가 날거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일한곳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전 6개월만 잡혀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임금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