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
면책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 선임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