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방법은 법원에 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