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임대인이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중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집행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하고 싶은데요,
1. 명도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시켜도 무방한가요?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신청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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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방법은 법원에 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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