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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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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까지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까지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해제, 매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발급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