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감액 해서 연장 재계약 하면 무조건 갱신권 쓰는건가요
전세보증금 감액 하고 연장시
재계약서 쓸텐데
연장 계약서 다시 쓰면
이경우는 묵시적갱신에 해당안되고
무조건 갱신권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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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금액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확정일자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서 재작성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갱신권에 해당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재계약서 쓸때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 2년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협의에 의한 연장계약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갱신청구권을 쓴것으로 하는냐? 그것도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가격의 조율과 관계없이 갱신청구를 쓴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쓴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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