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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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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진행 준비중 채무자가 채무금을 합의없이 납부하고 싶은 만큼만 납부했습니다.

채무인이 63일동안 임금체불 건에 대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멋대로 갚고 싶은 만큼만 갚아버렸습니다.


저는 양측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지도,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계좌를 알고 계셔서 멋대로 입금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되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나요?ㅠㅠ


돈 돌려주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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