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쓰지 않고 변제 기간을 구두 약속으로 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두 달에 걸쳐서 며칠까지 얼마, 다음달 며칠까지 얼마 변제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변제하겠다는 말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 받았고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날에 말했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돈을 갚거나, 변제일을 아예 미뤄버리면 저는 채무자와 다시 채무 기간과 조건을 조정하며 채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에 “
기한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
구두 약속으로 정한 변제일을 어기는 건 채무자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채무자와의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첫 변제일에 적은 금액을 갚거나 변제일을 미룬다면 소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속을 하시면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부분도 함께 약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1회 변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나머지 채무액 전액의 변제를 일시에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 약속을 받으시거나(카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로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이자를 청구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달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일을 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형사 고소는 어렵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