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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8.17

휴일근로적용 확인부탁드려요!!5인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

5인이상

월화수목금토일

평일 주말 모두 근무하였고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했어요


시급 13,000원 주휴수당 포함


1.연장근로계산시 13,000원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0.5로 계산시 1시간 연장시 6,500원인가요


2.일요일도 근로날인데요 휴일근로적용 계산해야하나요


3.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로 계산도 알려주세요


제가 13,000원 10시간 130,000원 근무했어요


4.휴게시간 없이 일했는데요

시급으로 계산되었으니 별도 휴게시간 보상은 못 받는거죠


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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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하여 13,000원이면 시급은 10,833원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833×0.5=5,417원입니다.

    2.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봐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10,833×8×1.5로 계산합니다.

    4.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했으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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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시급은 실제 시급의 1.2배입니다. 즉 13,000원의 1/1.2가 실제 시급이고 연장,휴일수당은 이 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주 7일 근로했으면 그중 주2일은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4. 위법으로 처벌대상이지만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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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에서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나,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 중 1일을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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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계산시 13,000원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0.5로 계산시 1시간 연장시 6,500원인가요

    -> 주휴수당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급은 대략 10800원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 1시간 연장시 1.5배 약 16,000원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책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일요일도 근로날인데요 휴일근로적용 계산해야하나요.

    ->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3.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로 계산도 알려주세요

    -> 상기 기술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4.휴게시간 없이 일했는데요

    ->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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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연장 시, 13,000원/1.2*1시간*1.5= 16,250원)

    2. 네, 8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 13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0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13,000원/1.2*2*2= 173,333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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