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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베짱이73
말끔한베짱이7323.04.06

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해야할 휴일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 15,676원

기본급(209시간) : 3,026,265원

연장근로(10시간) : 235,140원

휴일근로(10시간) : 235,140원

야간근로(20시간) : 156,760원

식대 : 150,000원

교통비 : 100,000원

연차수당 : 125,410원

※ 매달 위의 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1. 위의 내용의 계약 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실시할 때 휴일수당이 얼마나 발생과 산출근거 내용 부탁드립니다.

2. 위의 내용에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의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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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위의 내용의 계약 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실시할 때 휴일수당이 얼마나 발생과 산출근거 내용 부탁드립니다.

    > 근로를 얼마나 실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이라면, 8시간 * 1.5배 * 16,537원 = 198,444원으로 예상됩니다.

    2. 위의 내용에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의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여부

    > 12시간분 지급해야 하는데, 10시간분만 되어 있다면, 추가 2시간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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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188,110원(15676원x8시간x1.5)일 것이며 그 시간을 제외한 다른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이미 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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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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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시급=(기본급+식대+교통비)÷209=15,676

    휴일수당=통상시급×8×1.5=188,112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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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월 10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그 외에 휴일근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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