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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사랑이넘치는닥스훈트
평일 5일 근무 휴게시간 30분 제외 7시간 30분 근무합니다 평일근무자 4명+주말근무자2명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빨간날에 근무시 저는 몇%휴일수당을 받나요? 다른 직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시간이 짧은데 그 사람들도 적용 기준이 되어야 저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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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상 시급에서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