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과 입주권에 딸린 환급금 상속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배정받은 아파트 외에 환급금?도 있더라구요.
환급금은 약 7억원인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7천만원을 이미 타가셨고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환급받을 환급금이 6억 3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입주권을 가지고 상속신고를 할 때 단순히 배정받는 아파트 평형에 대해서만 상속가액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배정받는 아파트 평형에 더해 환급받을 환급금 규모까지 가산하여 상속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