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계약종료시 도배,장판 소모품 배상문의
2년 계약종료후 곧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도배지가 2년 집을사용하다보니 부분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계약종료후 퇴실시 손상된 도배지를 복구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형순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에서 파손 등이 된 경우라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할 의무는 법적 의무로 임차인이 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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