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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 7~10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임대차의 경우 6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위의 경우 도배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도배 시공 자체의 하자나 집의 구조 등으로 인한 하자일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경우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등 자연스런 생활에 의한 문제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특히 도배와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하자의 과실이 있는 측이 부담하는게 맞고 일반적으로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거주과저에서 발생한 관리상 문제로 보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로써 책임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하자의 경우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이음새가 너무 크게 벌어진 부분이나 단순 벽지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나 업체를 통해 정확히 다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음새가 벌어진게 아닌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만약 구조상 문제로 벽지에 이음새가 벌어졌고 그에 따라 하부에 찢김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없는 자연마모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수리 입니다.

    도배의 시공 문제로[이음새] 손상으로 보이니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벽지 갈라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벌어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어떤 작업을 했던가 하는게 있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원래 상태 그대로 사용 후 퇴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벽지의 갈라짐 및 찢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원상복구의 비용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벽지 시공 불량, 습도 등 자연적으로 갈라진 것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외부 충격 등 임차인의 사용 상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집주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벽지 손상은 보통 자연적 노후·시공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찢어진 경우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전세는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의 벽지 이음새가 벌어지고 터진 현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보다는 시공 불량이나 건조 수축 등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통상의 손모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에 주택을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러한 자연 마모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시고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신 후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몫입니다. 형태를 볼 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훼손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도차, 습도차에 의한 벽지아래의 벽이 갈라지며 찢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 부분이 찢어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계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내용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벽 지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 부담은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인(집주인) 부담의 경우 :

    • 벽 지 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벌어져 찢어지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에 따른 마모 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가집니다.

    • 또한, 입주 전부터 벽 지 에 찢김이나 하자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경우처럼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나 하자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경우처럼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손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차인(세입 자) 부담의 경우 :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벽 지 가 훼손된 경우(예 : 아이들의 낙서, 물건에 의한 파손, 흡연으로 인한 심한 변 색 등)에는 임차인이 원 상 복구 책임을 집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문제 발생 시점과 경과에 대한 기록(사진, 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원 상 복구 비 부담을 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벽지가 손상이 됐다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며 자연스레 벽지가 뜯어지거나 노후로 인하 결과하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 노후에 의한 벽지 손상같아보입니다.

    맞다면 집주인이 해야될것으로 보이고,

    자연 노후가 아닌 세입자분의 과실이라면 세입자분이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 사용 중 노후로 인한 갈라짐과 변색 등은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지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구 배치나 아이가 긁어 찢었다는 식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정상 사용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만기 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