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장소분리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