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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늑대12
호탕한늑대1221.05.02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아내명의의 차량을 타고 나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내는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차량을 사줬을때 서로 가정불화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맞지않아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중에 남편은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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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임의로 반환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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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에 이혼 진행 중이라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자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고 합의가 불성립 되는 경우 판결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나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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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신고는 어려워 보이며, 이혼소송 중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미반환시 이에 대한 가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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