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용서 후 맞외도에 대한 이혼청구
제 이야기는 절대절대절대 아니구요...그냥 친구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옛날에 바람을 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했는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년 후 부인이 맞바람을 핀겁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부인에 이혼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용서한 사안에 대해 다시 법률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내로남불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률로만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은 부인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내는 용서한 사안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네. 남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는 부정행위 이혼청구권이 기간도과하여 주장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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