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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0.17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배당주를 투자하면 원천징수되서 들어옵니다.

다만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되면 몬가 다르게 계산되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하던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며, 추후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 기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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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국내에서 따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연간 250만원 넘으면 신고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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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징수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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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타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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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을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서 대행 지급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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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해외+국내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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