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을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서 대행 지급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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