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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4.03.05

연말정산>중소기업취업자감면 세액계산 질문있습니다.

근로자1 연말정산 내역 일부와 근로자2 연말정산 내역 일부 입니다.

<근로자1>

<근로자2>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자 1은 <53.중소기업취업자감면 금액 = 50.산출세액 * 90%> 로 나오는데,

근로자2는 <53.중소기업취업자감면 금액 = 50.산출세액 * 90%>보다 적게 나옵니다.

참고로 근로자1,2 둘다 2023년 중도입사자이지만, 근로자1은 종전근무지가 등록이 안되어있고, 근로자2는 종전근무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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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인 경우 90%(기타의 경우 70%, 세액감면 한도 200만원)의 세액감면

    적용되는 데, 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정치자금 세액공제910만원 초과) → 법정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기부금 외)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애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적용하게 됨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이전에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2의 종전근무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종전+현재 사업장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기준의 세금이지만, 감면세액은 현재 사업장만 적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사업장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면 감면시켜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