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만 15세~만 34세 까지의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당해 중소기업에서 급여 등을 맏는 경우 취업 후 5년 이내의 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인 경우와 일반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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