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보안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현장팀 아저씨 3명이 새벽근무 하다가
건물 입주사 물품창고에서 물품들을 절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시작하고
제가 3명에게 왜 했냐 물어보니
필요 없는 물건은 갖고가도 된다해서 갖고간거라고 하기에
제가
아니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변명 할 걸 변명하셔야지
뭐하자는 거에요?
누구 엿 먹이려고 작정했어요?
나이도 다들 50대인데 나잇값하셔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훔쳐간 물건들만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그냥 넘어간다 하니깐 갖고오세요
파셨다고요? 아니 장난하세요?
생각이 정상인이랑 다르시나 훔쳐간 물건을 그냥 그대로 파셨다고요?
아니 시발 어떡하자는거세요?
아니 제가 아저씨들 같은 나잇값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 봐서 뭐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파신 금액이라도 변상하고 나머진 개인사비로 변상하세요
신고안하시게 저희가 설득해볼테니깐
변상하는게 당연한거아니에요?
사고니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뭔 이상한 소릴 하세요 저희가 뭐 훔치라고 했어요?
아 됐고 계속 변명만 지껄이는데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깐 그냥 다물고 가세요 됐다고요 걍 가시라고요
팀장님 지시로 오늘 날짜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될거고요
그렇게 알고계세요
정확히 이렇게만 말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오늘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소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부당한 요구나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절도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제지 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