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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23.12.16

증거인멸죄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매장에서 직원1,2,3이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중

특정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 험담 행동모욕 의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직원들은 그런적이 없다 하며 거짓말을 하고


며칠뒤 다른 직원4가 cctv를 보니 그런 행동 손짓은 못찾았다 저의 오해일거다 라며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봤는데 거짓말로 숨기는데


이런경우 직원4 증거인멸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원 123의 "확실한 유죄" 인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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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바, 허위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증거인멸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증거를 훼소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