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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1.20

직장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업무보고 안썼다는 이유로 팀장이 저한테 시발이라고 욕을했고

저는 왜욕을 하냐고 항의를하자 제 팔을 잡아채면서 너오늘좀 맞자하면서 끌고나가려는걸 주변사람들이 막아서 끝났는데요. 이사건때매 지금 직장도 그만두게됬습니다.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cctv가없었고 목격자는3명있었고

목격자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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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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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아닌 상사의 폭행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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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도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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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당시 경위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목격자가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내용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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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바가, 폭행죄로 인한 처벌이라면 변호사 및 경찰서를 방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라도 받겠다 하시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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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노동법상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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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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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폭행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목격자 진술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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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신고 하시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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