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즉 21년분을 22년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즉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신고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만 하시면됩니다. 예정고지(상반기 4월 25일 까지, 하반기 10월25일 까지 납부)도 연 2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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