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납입 기한하고
신고 기한 날짜가 궁금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하네요
날짜가 다가오는것 같은데
12월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지
같이 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1월~6월 분 1기확정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분 2기확정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6월분)를 1기라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분)를 2기라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은 7월25일까지, 2기확정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 다음해 1월25일
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2월달에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즉 21년분을 22년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즉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신고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만 하시면됩니다. 예정고지(상반기 4월 25일 까지, 하반기 10월25일 까지 납부)도 연 2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7.1~7.25, 1.1~1.25에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에 연1회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내년 1월 25일까지 (매년) 연 1회 신고하시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반기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