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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아씨
벼리아씨21.12.11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납입 기한하고

신고 기한 날짜가 궁금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하네요

날짜가 다가오는것 같은데

12월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지

같이 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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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1월~6월 분 1기확정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분 2기확정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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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6월분)를 1기라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분)를 2기라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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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은 7월25일까지, 2기확정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 다음해 1월25일

    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2월달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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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즉 21년분을 22년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즉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신고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만 하시면됩니다. 예정고지(상반기 4월 25일 까지, 하반기 10월25일 까지 납부)도 연 2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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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7.1~7.25, 1.1~1.25에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에 연1회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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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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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내년 1월 25일까지 (매년) 연 1회 신고하시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반기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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