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근무시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할때 일평균근무시간 11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 빼고 10시간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만약에 4일근무인데 하루는 9시간 하루는 10시간 이틀은 8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했다면 일평균근무시간은 (9+10+8+8)/4=8.75 나오니깐 반올림해서 9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부 8로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분류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할때 일평균근무시간 11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 빼고 10시간으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