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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말벌256
엄격한말벌25621.11.29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8시간, 일주일 3일 근로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한 주 주휴시간 : 24시간 / 5일 = 4.8시간

(24시간+4.8시간 ) x 4.345 = 125.136시간

125시간? 126시간? 올림도 해야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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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통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1주일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 24/40= 4.8시간) x 365/7 = 1,501.714... 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

    1개월은 1501.714... / 12 = 125.14 시간 ---> 월 126시간(올림으로 처리합니다. )

    위에서 계산하신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4.345를 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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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24시간×4.345(365/7/12)주=104.28시간

    주휴 4.8시간×4.345(365/7/12)주=20.86시간

    104.28+20.86=125.14시간(125.2시간 또는 126시간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셋째자리 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거나, 소수 첫째자리에서 절상(올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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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비추어 계산해보자면

    월 근로시간: 8시간 x 3일 x 4.345주 = 104.28시간

    월 주휴시간: (24시간/40시간) x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04.28시간 + 20.9시간 = 약125.18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반내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에 반올림하여 126시간으로 정하시는게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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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8 x 3 +4.8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25.2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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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시간+4.8시간 ) x 4.345 = 125.136시간

    125시간? 126시간? 올림도 해야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25.136x8720=1091186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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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 주 주휴시간 : 24시간 / 5일 = 4.8시간

    (24시간+4.8시간 ) x 4.345 = 125.136시간

    125시간보다는 126시간으로 하는 것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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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수가 적어야 시급이 높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수가 많아야 급여가 많아져 유리하므로,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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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4.345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상의 계산식에 따라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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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3+(24/40)×8}÷7×365÷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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