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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homas326
안녕하세요, 월7회휴무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 휴무 : 7일
연 휴무 : 84일
연근무일 : 365-84 = 281일
월근무일 : 281일 /12개월 = 23.4일
그다음에 일근로시간 × 23.4일 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무자가 평일엔 실8시간, 주말엔 실9시간 근무합니다. ㅠㅠ
이때 일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 근로시간을 사용해야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기준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라면
8시간 23.4일 / 7분의 5 (1주일 중 평일 비율) + 9시간 * 23.4일 / 7분의 2 (1주일 중 주말의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등 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하루 8시간으로서 단순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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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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