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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2.03

건축물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건축물에 대해서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란 비슷한 용어가 있던데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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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한명이고,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주가 여러명 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펭귄58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한 채가 있으면 호수별로 각 각 소유자가 다른 개념이고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한 채를 한 소유자가 통채로 소유하고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갈매기59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