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 다가구(단독주택) : 소유자가 한 명
• 다세대(공동주택) : 소유자가 여러 명(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존재)
즉, <다세대(공동주택)>는 일반 아파트처럼 101호, 201호, 301호 등등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호수별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한 세대씩 분양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즉, 가구수(세대수)는 많이 있지만, 이 건물 전 체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분양) 차이점
• 다가구(단독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불가능
• 다세대(공동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가능
층수 · 연면적 · 세대수 차이점
•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다가구 다세대는 대부분 <주차장법> 때문에 1층에 '필로티 형 태'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지하층층 수를 빼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정합니 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다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5층 (1층 필로티, 2~5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으로 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4층(1층 필로티, 2~4층은 주거로 사용하 층)으로 되어있습니다.
• 다가구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 다세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200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