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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8.07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외관 모습은 비슷한데, 그 건물을 지칭할 때 어떤건물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무슨 차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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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물 주인은 1명인 경우이며,

    다세대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며,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헷갈리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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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대학가의 원룸건물은 다가구입니다.

    건물주가 있고 방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빌라와 연립주택은 다세대입니다.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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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 101호, 102호 등이 개별 등기가 된 집입니다.

    주인은 같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호실별로 별도 주인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입니다.

    건물의 등기가 1개이고 주인 역시 한명입니다.

    호실이 여러개라도 별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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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한 명의 단독소유이기 때문에 그 호실 별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다세대는 개별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소유자가 호수마다 다를수 있고 호수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이하입니다.

    3층까지만 다가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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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이상 건축이 불가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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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세대가 분리되어있어 호수마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다가구는 호수는 따로 되어있지만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네요

    다세대,다가구는 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따라 구분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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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 다가구(단독주택) : 소유자가 한 명

    • 다세대(공동주택) : 소유자가 여러 명(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존재)


    즉, <다세대(공동주택)>는 일반 아파트처럼 101호, 201호, 301호 등등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호수별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한 세대씩 분양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즉, 가구수(세대수)는 많이 있지만, 이 건물 전 체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분양) 차이점

    • 다가구(단독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불가능

    • 다세대(공동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가능


    층수 · 연면적 · 세대수 차이점

    •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다가구 다세대는 대부분 <주차장법> 때문에 1층에 '필로티 형 태'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지하층층 수를 빼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정합니 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다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5층 (1층 필로티, 2~5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으로 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4층(1층 필로티, 2~4층은 주거로 사용하 층)으로 되어있습니다.


    • 다가구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 다세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20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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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가구는 건물의 등기가 1개이고 흔히 원룸건물이 다가구주택 입니다. 다세대는 흔히 빌라이며 각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주인이 각각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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