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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하마68
산뜻한하마6823.04.12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인 거 같고 건물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것은 다가구 주택 어떤 것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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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서, 가구수는 19가구이지만 전체가구가 1개의 주택입니다. 소유주가 1명으로 주택수가 1개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각 호실 세대가 개별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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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보시면 건물에 101호 102호..이렇게 있죠?

    건물주가 각호수를 분양(팔았다)했면 각호수마다 소유주가 틀리겠죠? 이게 다세대입니다 각세대가 소유주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다가구는 건물주가 101호,102호 등 전부를 갖고있는건데요

    이렇게 각호수별로 갖고있으면 다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주는 빌라 전체를 한채로 등록을 합니다

    이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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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가 1개의 주택으로서 소유주가 1명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호실마다 독립적인 주택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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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등기부상 다가구는 건물하나의 등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주택이라도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매등이 진행시, 다가구의 경우 내 보증금은 건물내 모든 세입자 보증금 순위와 금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 있지만, 다세대의 경우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와 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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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많이 헷갈리시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적 차이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것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소유주 가 여러 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 층짜리 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은 다가구이고 빌라에 각각 소유가 다른 입주민들이 사는 것은 다세 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각 호수가 있고 그에 따라 소유주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2. 층수와 연면적 측면에서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로 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목적물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4개 층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필로티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기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3. 건축측면에서의 차이

    두 가지 목적물은 일조권 제한을 받을 때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가구는 돌 끝 선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적용 시키고 있고 다세대는 도 로 중심선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에서 통 풍, 개방감,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공지의 기준도 다가구는 0.5m만 확보되고 다세대는 1m 확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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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상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며, 연면적 660m2 이하,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19가구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2)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며, 연면적 660m2 이하,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2.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주택이다 보니 보통 임대차 거래가 성행하며, 각 가구에 대한 매매 거래는 불가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여 임대차는 물론 매매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3.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은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구분 등기가 가능한 빌라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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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목적물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4개 층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 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필로티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기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 습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 고 있는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입니다.

    다가구는 무조건 19가구 이하여야 하고 다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간혹 건축된 이후에 쪼개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다가구라면 꼭 등기부 등본 열람과 건축물 관리 대장 열람으로 쪼개어져 있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이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1명(건물주인이 한명으로 호실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달라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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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1명이 "다 가지구"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1명입니다.

    대신 방이 여러개라서 세입자가 살수 있습니다.

    다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방/독립된 공간이 있으며

    주인이 1명일수도 있고 각각 공간마다 구분등기하여 주인이 여러명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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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다가구는 원룸건물로 주인이 하나이고 각 호수마다 세입자가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며 다세대는 빌라로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서 소유자가 각각인 건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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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아시죠? 주인이1명이고 여러 호실이있는? 그런것을 다가구주택이라 하고요

    대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고 개별등기된건데 빌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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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가구 :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는것.

    → 한 건물로 인정, 즉 주인은 하나로 인정되기에 대출이 까다롭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보기때문에, 경매 넘어갈 시 위험할 수 있음.


    ● 다세대 :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는데, 세대구별 인정받는 가구.

    →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대출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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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큰 차이는 다가구는 개별 호로 되어 있어도 총 19가구까지를 1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다세대는 개별 등기가 가능 하며 각각 1세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빌라 같은 형태 이며, 전체를 통으로 매도 할수도, 각각 매도 할수 있으며 통으로 매도 해도 이는 각각 따로 매도가 된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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