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많이 헷갈리시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적 차이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것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소유주 가 여러 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 층짜리 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은 다가구이고 빌라에 각각 소유가 다른 입주민들이 사는 것은 다세 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각 호수가 있고 그에 따라 소유주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2. 층수와 연면적 측면에서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로 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목적물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4개 층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필로티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기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3. 건축측면에서의 차이
두 가지 목적물은 일조권 제한을 받을 때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가구는 돌 끝 선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적용 시키고 있고 다세대는 도 로 중심선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에서 통 풍, 개방감,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공지의 기준도 다가구는 0.5m만 확보되고 다세대는 1m 확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