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

2년지난 진료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이 의심되서 진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초음파 등을 검사해서 진료비가 5만원 이상 나왔는데요. 지금 실비 청구를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세부영수증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지금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진료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심초음파등은 확인을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급여/비급여의 자부담금 수령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험청구권 효력이

    3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셨으면 청구기간은 문제가 되질 않으나

    의심되서 검사받는 정도는 건강검진에 해당될수있어서

    기간보다는 보장자체가 될지가 의문이네요

    의사 소견으로 한 검사라면은 가능하겠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으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2년전이라고 하시면, 3년내로 청구가능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건들은 가능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