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지난 진료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이 의심되서 진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초음파 등을 검사해서 진료비가 5만원 이상 나왔는데요. 지금 실비 청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세부영수증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험금 청구도 무척 간편하고 수월합니다.
보험회사 어플로 청구해도 되고, 보험금 청구 앱도 많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지금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진료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심초음파등은 확인을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급여/비급여의 자부담금 수령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험청구권 효력이
3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셨으면 청구기간은 문제가 되질 않으나
의심되서 검사받는 정도는 건강검진에 해당될수있어서
기간보다는 보장자체가 될지가 의문이네요
의사 소견으로 한 검사라면은 가능하겠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으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2년전이라고 하시면, 3년내로 청구가능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건들은 가능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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