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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힘찬개구리10824.04.10

청약통장 소득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할때 예를 들어 3년치를 한번에 몰아서 10만원씩 360만원을 올해 납입했을때 360 전부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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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원 限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600만원 限

    청약저축 가입 시 아무리 3년치를 한번에 납입했다고 해도, 금년 한 해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했다면, 근로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3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600만원 이하).

    다만, 해당 연도에 납입한 3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어 차기 연도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3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당해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추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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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시 한 해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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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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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한금액의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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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1년에 납입금액의 최대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60만원을 납입하시더라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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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청약통장은 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납입 한도에 따라 연간 납입액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3년치를 한 번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최대 납입액 대비 일정 비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연간 최대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년치를 한 번에 납입하여 36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에서 연간 최대 납입액의 20%인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하는 24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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