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원 限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600만원 限
청약저축 가입 시 아무리 3년치를 한번에 납입했다고 해도, 금년 한 해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했다면, 근로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3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600만원 이하).
다만, 해당 연도에 납입한 3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어 차기 연도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3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당해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추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