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할때 예를 들어 3년치를 한번에 몰아서 10만원씩 360만원을 올해 납입했을때 360 전부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원 限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600만원 限
청약저축 가입 시 아무리 3년치를 한번에 납입했다고 해도, 금년 한 해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했다면, 근로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3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라면 360만원의 40%인 144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600만원 이하).
다만, 해당 연도에 납입한 3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어 차기 연도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3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당해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추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시 한 해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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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한금액의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1년에 납입금액의 최대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60만원을 납입하시더라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한국의 청약통장은 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납입 한도에 따라 연간 납입액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3년치를 한 번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최대 납입액 대비 일정 비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연간 최대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년치를 한 번에 납입하여 36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에서 연간 최대 납입액의 20%인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하는 24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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