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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46
행운의바위새4623.09.07

청약저축을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매년 포함될까요?

청약저축으로 통장에 3백을 넣어두었는데요

만기가끝나고

매년 갱신이 되고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기에 매년매번 3백이라는 돈을

저축에 올려도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이미 낸돈이라서 한 5년동안은 포함시키지않았는데

혹시 소급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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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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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매년 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40만원까지 불입을 하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불입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거에 불입한 금액은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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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40% 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아닌 매년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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