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40% 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아닌 매년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