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얼마전 제 페잉(익명질문사이트)에 "씨발련 별로 예쁘지도않은게 얼굴 작작올려"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Sns에 얼굴 사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렸고요 특정성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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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에 메시지로 주고받으신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일대일로 온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대일 메시지가 아니라면, sns 얼굴을 통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시기가 메시지를 받은 이후여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