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일대일로 온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약 일대일 메시지가 아니라면, sns 얼굴을 통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시기가 메시지를 받은 이후여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