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완료된 법인 입니다.
현재 주소지로는 법인계좌 설립이 어려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법인주소는 옮기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면 주소지가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본점과 달리 지점을 설립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 소재지는 변경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점을 설립하여
상업등기부 기재 및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정정신고를 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데, 법인주소가 그대로라면 변경이 안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옮기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에 사업자등록 주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소지 말고 다른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하신다면 지점 형태로 사업자등록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 생성이 왜 안되는지, 주소지만 옮긴다고 되는 건지는 은행 쪽과 이야기 나눠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