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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당나귀257
과감한당나귀25722.11.07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로 사업자 주소리를 정정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완료된 법인 입니다.

현재 주소지로는 법인계좌 설립이 어려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법인주소는 옮기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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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면 주소지가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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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본점과 달리 지점을 설립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 소재지는 변경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점을 설립하여

    상업등기부 기재 및 관할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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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정정신고를 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데, 법인주소가 그대로라면 변경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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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옮기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에 사업자등록 주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소지 말고 다른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하신다면 지점 형태로 사업자등록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 생성이 왜 안되는지, 주소지만 옮긴다고 되는 건지는 은행 쪽과 이야기 나눠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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