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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원앙105
예리한원앙10523.07.09

통매음신고 성립가능한가요..?

19살 여자입니다. 심심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인스타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많길래 저도 인생네컷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사진이 너무 노출도가 심하다며 통매음 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신고로 접수되고 연락이 오고 고소장이 날라오나요....?

그 분이랑은 대화도 말도 안섞고 일방적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걸었던 사진이고 얼굴은 안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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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이 단순히 노출도가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했다고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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