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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오리39
건장한가오리3922.06.28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제가 카톡 오픈채팅에서 어떤 여성과 대화중에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정도면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요?' 라고 물어보고 여성분이'뭔사이즈?'라고 되물어서 '가슴여'라고 대답하고 여성분이 '안댕 그런거 물어보면안댕'이라고 말해서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가재서 넘어가더니 제 이름하고 나이를 알아내더니 오픈채팅때 햇던 대화를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하고 저정도로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오직 가슴사이즈 물어본것으로 처벌이 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고소가 돼서 서에서 진술하러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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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신체부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이며, 그것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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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단어를 가지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인바,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되어 진술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준비 및 혐의에 대한 인정, 부인 중 선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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