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갑자기 들어오는 킥보드 때문에 운전이 무섭습니다.
전동킥보드법에서 인도나 별도 공간이 아닌 차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검은 옷을 많이 입고 있고 또한 밤에 전동불도 없이 불쑥불쑥
차도로 들어와서 깜짝 놀랄때가 많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말씀주신 사안에서 킥보드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좌측 차선으로 주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