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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법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가능한지요?

며칠 전같이 태국으로 나가기로 했든 일행 중 한 명이 주민등록 말소했다고 합니다... 벌금 등 수배는 아니고 말소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같이 나가는데 지장이 있나요 출국 입국 지장이 없나요?? 티켓 등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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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다면 여권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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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권 등의 만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출입국에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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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라고 해서 해외여행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있다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이 없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말소부분이 밝혀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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