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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이24
하얀호랑이2422.01.18

연말정산을하려는데요맞는지좀봐주세요

사장이월급에서3.3%세금제하고요

세무소에 는3.3%포함한금액을

신고한다는데 어떤게맞는건지요?

법적으로 이게맞는지 ?

아님 제가할수있는무언가가

있나요?

답답해서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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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용역을 제공하고 3.3%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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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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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를 떼이는 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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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세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3.3%를 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이고, 해당 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본인에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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