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 및 4대표험 허위 소득신고 처벌가능하나요?
일당직 일을 했습니다그래서 하루 쉬면 돈 못 받고
일하면 일한 만큼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어 3.3%만 때고 일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요번에 공사딴 곳이 4대보험 가입되어야만 일을 할수 있어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최저로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남은 금액은 3.3.% 소득 신고해서 월급이 나옵니다
원래는 4대보험으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지요..
그래서 월급이 4보험 세금때서 한번. 3.3% 세금 때서 한번 한달에 두번월급이 들어옵니다
일용직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그런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총족 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일은 주 5일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중에 보상 해준다고 하면서 7시30분까지 와서 사람들 인솔 및 관리하고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