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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메뚜기284
조신한메뚜기28422.10.24

주휴 수당 및 4대표험 허위 소득신고 처벌가능하나요?

일당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면 돈 못 받고

일하면 일한 만큼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어 3.3%만 때고 일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요번에 공사딴 곳이 4대보험 가입되어야만 일을 할수 있어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최저로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남은 금액은 3.3.% 소득 신고해서 월급이 나옵니다


원래는 4대보험으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지요..

그래서 월급이 4보험 세금때서 한번. 3.3% 세금 때서 한번 한달에 두번월급이 들어옵니다



일용직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그런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총족 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일은 주 5일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중에 보상 해준다고 하면서 7시30분까지 와서 사람들 인솔 및 관리하고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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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3.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비과세소득 제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회사에 4대보험 보수를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공단에 회사가 보수를 허위로 신고했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일용직이라고 호칭되었지만,

    매주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소정근로일이 주5일),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실제와 다르게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이더라도 1주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실제 임금에 부합하게 해야 하므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